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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

건강이상무 2022. 3. 3. 11:37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월에 공포하였는데요. 곧 시행되는 만큼 오늘은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지난 1월 11일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가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고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군의 도로 등과 같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소에서도 통행하는 차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3.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의무화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5.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현행 과속 신호위반 같은 열세 개 교통법규 위반 항목 외에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던 항목을 추가해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모두 13가지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미 공포가 되고 아직 시행 전이기는 하지만 벌써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한 속도가 30km인 곳에서 횡단보도마다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하느냐’ ‘바쁜 출근 시간 그 많은 사람들 통행 여부를 일일이 어떻게 살펴야 하느냐’ 이 외에도 ‘이번 기회에 보행자 우선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등 여론이 많은데요.

이미 공포가 된 만큼 미리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고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kkultem.com/20km%eb%a1%9c-%ec%a0%9c%ed%95%9c%eb%90%a9%eb%8b%88%eb%8b%a4-%eb%b3%b4%ed%96%89%ec%9e%90-%ec%82%ac%ea%b3%a0-%eb%b0%a9%ec%a7%80%eb%a5%bc-%ec%9c%84%ed%95%b4-%ec%9d%b4%eb%b2%88%ec%97%90-%eb%b0%94/

 

“20km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바뀌는 도로 제한 속도 - 모르면 손해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월에 공포하였는데요. 곧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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